서일준의원이 1호법안으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국회본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일준의원이 1호법안으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국회본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서일준 의원의 핵심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화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신기술 사업화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시책을 강구하고,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및 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정부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의 재도약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 서 의원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 ▲신규 건조시 대출 상환기간 연장 ▲국책은행의 조선업계 자원조달 지원 보장 ▲중형조선소 지원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가 약속드린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거제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거제 시민들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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