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러시아에서 야생 곰 쓸개인 웅담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전염병 매개의심 야생동물 밀반입 특별단속 기간 중 야생 곰 쓸개인 웅담*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하여 비밀리에 유통한 러시아 국적 A씨 외국인 웅담 밀매조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웅담은 국내에서 개당 500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매우 고가의 한약재로 알려져 있다.

압수한 웅담
압수한 웅담

웅담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곰의 쓸개를 채취한 것이다.

웅담의 국제적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반출국․반입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 등 6명의 국적은 러시아, 카즈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이다.

이들은 밀반입, 운송, 알선 등 개인역할을 나누어 국내에 유통해 왔으며, 이들 중 밀반입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수차례에 걸쳐 웅담을 소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웅담 압수 현장
웅담 압수 현장

조직원 3명은 웅담 유통과정에서 SNS 무전기 기능을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판매해 왔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웅담은 10여개에 달했고, 국과수 감정결과 아시아흑곰의 쓸개로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야생생물 검색이 강화되고 출입국이 통제되자 밀반입을 시도하지 못해 이미 국내에 들여와 있는 웅담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외에 체류 중인 미검거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여 입국 시 검거, 추가 수사 예정이다”며“관세청,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역체계를 거치지 않은 야생생밀 밀반입 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유통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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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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