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이하 노조)가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 수용해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웰리브노조는 "웰리브는 최근 에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에드미럴호텔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승계해 호텔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써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려는 웰리브의 '자회사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겉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겠다며 시간을 끌고 뒤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업체부터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려 한다면 웰리브는 노조와의 큰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 판결대로 웰리브수송,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언제까지 사모펀드 투기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먹잇감으로 둘거냐"고 따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매각한 뒤 3년간 벌써 세 번이나 웰리브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사모펀드의 이해득실에 따라 웰리브에 대한 사고팔기가 거듭될수록 웰리브의 재정은 악화되고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를 다시 인수해 웰리브의 원래 존재 목적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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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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