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식품판매점 리치웨이 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해 방문판매업체의 점검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함께 다단계업체 2곳을 포함한 1,225곳의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르신을 유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재화 등 판매 강요, 해지 방해, 재화 등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행위,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서는 기능을 불문하고, 방문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 등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며, 방역당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원할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필요 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리치웨이 發 집단감염, n차감염 증가 추세를 보면 확진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로 확인되고,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연 및 춤과 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기 등의 범죄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업소의 방문을 자제하고, 이와 더불어 불법 방문판매업체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