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일제단속일에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장소를 총 동원해 해상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주취운항 시 단속 대상이다.

집중단속 선박은 음주운항 의심선박과 해양사고 발생 선박, 낚이어선, 예인선 등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이상 단일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발생시 물적피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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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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