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해경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창원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도서지역 및 장기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단속과 더불어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부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목격한 경우에도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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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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