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경남지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대상지역은 경남도내 8개 시·군 전통시장 주변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 허용 운영시간 게시하고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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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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