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지방경찰청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된 8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6명이 인근 편의점, 식당 등을 방문했고, 1명은 격리장소에 지인을 초대, 기타 1명으로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 중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B씨는 자가격리 중 자택 뒤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했다. C씨는 지인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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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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