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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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을 받은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 1명이 있는 4인이상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10만 원을 추가지원 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정부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됐다.

거제시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기준에는 적합하나 아동돌봄쿠폰지원(아동 1명에 40만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이 있는 4인이상 가구(경남형 4인이상 가구는 50만원 지원)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차액분 지급 신청기간은 면·동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이 끝난 후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이다.

거제시는 대상가구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19일 현재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거제시가 50%씩 예산을 부담하며, 지급율은 91%로 대상가구 35,700여가구 중 32,500여가구에 10,485백만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 및 추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경남긴급재난지원금 및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 추가지원에 따른 기타사항은 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청 주민생활과 긴급재난TF팀( 055-639-7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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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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