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경이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캠페인을 갖는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이다.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선박이 항해 중에 기름 함량이 0.0015%(15ppm)이하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유창청소업자,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창원해경은 캠페인 기간 동안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의식과 자발적인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협, 어촌계, 어업종사자에게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홍보물·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파출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어업종사자들이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인식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적법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