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대츨 안내문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정부·지자체·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남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00건이 발생(피해액 58억원), 675명을 검거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대포통장 품귀현상 및 인출지연제도로 계좌이체형의 수법은 감소되는 반면 현금 전달책을 고용해 경찰추적 회피하는 대면편취형, 신용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상품권 요구형의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범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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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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