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은 2017년 2270주, 2018년 532주, 2019년 714주 등 매년 양귀비를 압수해 왔다.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과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착각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영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우범지역 순찰과 예방활동 강화,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무인기(드론) 순찰 등 단속활동을 펼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나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걸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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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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