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 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다만 일부지역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 가축 질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약류 작물을 텃밭, 정원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해경은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사범을 비롯하여 도서벽지, 어촌마을 주변의 공원과 농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대마와 같은 마약류 불법재배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