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월 또는 3월)과 비교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하고, 종업원 수도 상시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에 숙박업과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1인이 다수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하고,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1명만 정해 신청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 위임자(대표자)도장·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사업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매출액 증명서류 1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가운데 선택)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서류(지난해와 올해 2~3월 카드명세서, 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다. 

신청서 내려받기 =====> 클릭 

소상공인들은 주민등록된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면 거제사랑카드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는 짝수날,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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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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