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행위를 벌인 77명을 단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대 총선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 지난달 26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주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해 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5일까지 총 56건 77명을 단속해 혐의가 무거운 1명은 구속하고,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58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고 8명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 

구속된 1명은 선거운동하고 있던 진주을 A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18명(23.3%)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7명(22%), 금품과 향응 제공 15명(19.4%), 인쇄물 배부방법 위반 10명(12.9%), 선거폭력 5명(6.4%), 현수막과 벽보훼손 4명(5.1)이 뒤를 이었다. 

21대 총선은 20대 총선에 비해 단속된 인원은 71명 줄었지만 금품향응과 선거폭력은 늘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선거가 끝난 뒤 축하와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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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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