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편집자주] 본 기사는 각 선거캠프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본사의 취재기사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4·15총선이 막판으로 치달리며 각 후보진영은 악재 막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이다.

유권자들은 3강 3약으로 판세를 분석하며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의 재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금번 선거가 이전의 선거와 다른 점은 여야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당내 경선과정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상대후보로 부터의 고소와 선관위로 부터의 고발을 받아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중이다.

지역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6일자로 김한표 국회의원이 서일준후보를 상대로 경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되었다.

경선을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당원가입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입당원서에 본인아닌 대리인이 서명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했던 사실도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5조 2항 3호에서 경선을 위한 당원모집행위는 동법 위반사항으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정당법 제23조 1항에는 당원이 되려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리서명 했다는 것이다. 또한 측근의 모 인사가 2월 중순과 3월 하순 2차례에 걸쳐 거제지역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제115조의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혐의로 3월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상모후보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지난 2월 15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2월 19일 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경선자 적합도 조사 등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4월 8일자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4인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하여 해명하기를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혐의사실들이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분명히 이 사실들에 대하여 유권자들에게 사실여부를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유권자를 현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에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이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선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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