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거제시 18곳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거제시청 공무원들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해 주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투표현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예년에 비해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고현동 사전투표소는 오전 10시 기준 487명이나 투표했고,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전국 투표율을 살펴봐도 첫 날 오전 10시 기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 였던 투표율이 오늘은 2.5%까지 올랐다. 

고현동주민센터에서 만난 A(72·고현동)씨는 "선거 당일 유권자가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전선거를 하러 왔다"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오전 9시 가족과 함께 사전 선거투표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소가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가족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변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투표소 운영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지난 9일 18개 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발열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도 설치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관외 투표는 왼쪽, 관내 투표는 오른쪽에서 투표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투표가능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이번 선거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은 투표가능하다. 

유권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기타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가지고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촬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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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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