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자칭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4명의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들이 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선거운동을 시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공화당 박재행,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무소속 염용하, 무소속 김해연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후보는 이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사실이면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네 후보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가 지난 2월 15일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와 2월 19일 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경선자 적합도 조사 등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문 후보 지원 유세현장에서도 같은 당 이화영 유세위원장이 최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없었음에도 "문상모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네 후보는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의 한 측근 인사가 2월 중순과 3월 하순 2차례에 걸쳐 거제지역에서 이제 막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는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서 후보가 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원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 후보들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과연 당사자들이 후보들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겠냐며 반문했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20만 유권자들이 벌써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재선거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네 후보는 문 후보와 서 후보에게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사실일 경우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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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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