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상을 통한 부정무역 등 국제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세계적 전염병으로 선포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강화된 국가 검역망을 피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과 식품류가 밀수입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원해경은 밀수입 등 불법무역행위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운영되며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정욱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국내·외 분위기를 이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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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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