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불법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달 말 지인 등 15여명과 모임을 개최해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달 중순께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30만 원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고발 건은 공직선거법 제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 

경남선관위는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예방활을 적극 펼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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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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