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매니페스토 서약을 이틀 앞두고 거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명암이 갈렸다. 

정책발표회와 정책토론회 참석을 약속했던 거대정당 후보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거제지역 예비후보들의 정책발표회와 합동토론회가 따로 열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서일준 예비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는 선거법 상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와 함께 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 서일준 예비후보는 공천장을 받으러 가는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며 늦게라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자의 사정 때문이라며 불참한 두 예비후보와 달리, 자유공화당 박재행,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무소속 김해연, 무소속 염용하 예비후보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유권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남부내륙철도 종착지,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등 거제지역 현안에  대해 소신있게 말했다. 

두 거대정당 예비후보자들에게 4명의 예비후보자들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 

무소속 김해연 예비후보는 "저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공화당 박재행 예비후보는 "오늘 안오신 분들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 모르겠다. 어쨋든 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염용하 예비후보는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본중에 기본인 이런 것(토론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보를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예비후보는 "많이 아쉽다.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에게 질문할 것이 많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 두분들도 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 중앙당의 지시를  받아야 하니깐. 그래서 그게 문제다. 초선의원으로 왔다가 자기 뜻을 못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런 것(약속을 지키지 않는)이 기득권 정당의 큰 폐해다. 그래서 우리 당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약속 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공표하는 매니페스토 서약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토론회와 정책발표회에 참석하겠다고 분명히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예비후보가 과연 자신이 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한편 거제인터넷방송이 실시한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신청서 제출 후 진행됐다. 거제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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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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