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일문일답

 

1. 후보자등록 기간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역구는 1,500만 원, 비례대표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지역국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5.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함.

※ 미제출 시 수리불가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3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8.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9.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10.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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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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