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 114대와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제12조)이 3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819곳 중 신호기 운영은 373곳, 무인교통단속장비는 66곳에 운영중이다.

올해는 행안부 배정 예산과 시군별 자체 예산을 활용해 103곳에 114대의 신호기와 78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를 늘려 오는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 30km/h를 초과 운영하고 있는 65곳에 대해 완충구간을 활용한 단계적 속도 하향과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탬 도입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엘로카펫 97곳과 노란신호등 71곳에 확대 설치하고 있다.

시설개선과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에 장애가 되는 보호구역 대상시설 주출입부와 연결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전범욱 경비교통과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계기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도 병행돼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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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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