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현 위치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배에 탈 예정이거나 배에 타고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한 후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입영대상자를 포함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단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사전투표일인 내달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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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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