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구간
통행금지 구간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 장승포동 신부시장 앞 삼거리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거제시는 장승포동 신부시장 앞 삼거리 경남항운노동조합 옆 복개구조물(교량)의 붕괴 전조현상이 발견돼 오는 25일부터 긴급 복구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복개구조물(교량)은 1960년 매립공사 추진 시 구거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가설됐고, 그 후에 구거 상류부 장승포초등학교 앞까지 복개됐다. 1991년 추가 매립 시 현재의 해안까지 복개구조물로 연장 설치돼 상부에는 도로로, 하부에는 하수시설로 이용돼 오고 있다.

철거대상 복개구조물(교량)은 공용기간이 60년이 지났고 해수 및 하수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부슬래브에 염분과 하수가스 등이 침투돼 철근부식이 발생되고 팽창된 철근으로 인해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 및 손상된 것이 발견돼 거제시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E’등급으로 판정됐다.

‘E’등급은 구조물의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서 즉시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복개구조물 하부에 동바리 등으로 임시보강을 실시한 후 긴급복구공사가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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