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무분별하게 당내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보낸 예비후보자 A씨와 캠프관계자 B씨를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ARS를 이용해 당내경선 참여를 독려할 경우 당원들에게만 보낼 수 있는데도 19만 거제시 유권자들에게 ARS 18만 6260건을 무분별하게 보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와 거제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적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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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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