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발생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늘자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경남청은 12일 오전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과 선별적 음주 단속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과 지난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05건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가 늘었고,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10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사이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이 지난 1월 20일 이후 갑자기 100건(72%)이나 늘어 음주운전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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