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없이 하루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유통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 2월 24일 부산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매상인 40대 B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8천 장을 장당 1,900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전시의 한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보건용 마스크 4만 장 가운데 1만 장을 식약처 신고없이 장당 1,700원에 인천의 한 통신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KF94 마스크 26만 장을 매입한 후 그 일부를 식약처 신고없이 판매하고, 14만여 장을 창고에 보관중인 수출입업체 대표 30대 외국인 C씨를 물가안정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추가 단속사례

통영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KF94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5만 장을 장당 1,500원에 사들인 후 식약처 신고없이 유통업체에 4만9천여 장을 장당 2,200원에 판매한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2월 마스크 판매업체로부터 KF94 마스크 4만8천여 장을 장당 1,700원에 구입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1천여 장을 장당 2,000원에 유통업자로 검거했다.

마스크를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인터넷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8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30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E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챙긴 30대 남성 F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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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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