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주택 화재 초기 대응ㆍ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언론ㆍSNS 등 홍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안내를 추진 중이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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