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제인터넷방송이 보도한  '문상모 당내 여론조사 1등 주장···선관위 조사 착수' 기사 이후 문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후 문 예비후보의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자원봉사자 B씨는 문 예비후보와 공모해 문 예비후보의 휴대전화로 고등학교 동문(거제수산고등학교·현 거제제일고) 동문 1000여 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 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모니터닝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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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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