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실시하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거제시 고문변호사와 지역 변호사들이 윤번제로 운영하고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상담이 진행돼 왔다. 3월 사전예약자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외 상담희망을 원하는 시민은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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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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