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지키자 경찰은 출, 퇴근 시간 때 및 지자체 등 기관이나 각종 집회 등의 장소에서 교통 혼잡 완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관리를 하는데, 이를 보조하여 혼잡한 도로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범운전자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장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어 출 퇴근 시간에 교통보조근무 및 거리질서 홍보활동 및 교통 안전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경찰보조자’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해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신호, 지시 권한이 있고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거제지회(지회장 장기선)에서 제작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경찰의 수신호와 동일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거제 관내 교통이 혼잡한 장소 총 18 개소에 설치를 하였다. 이에 시민들도 더 이상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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