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의 발언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SNS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문자메세지를 통해 거제수산고등학교(현 거제 제일고) 선·후배들에게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1위했고,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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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일 오전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적합도 조사 등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섰다는 소문에 대해 질문하자 "당에서는 비공개다. 당에서는 심사위원 아는 분도 있고, 당에서는 함구를 하는데 심사위원중에 아는 분이 평가를 제가 1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 총점도 1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는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심사위원 지인을 통해 1위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론조사 기관을 두고 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데이터를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 전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다. 심사위원들이 적합도 40% 정체성 등 여러가지 면접 60%를 했다. 그걸 두고 말씀드린거다. 당에서도 공개를 안했을거다"라고 답했다. 

"비공식적인 내용을 밝혀도 되느냐?"라는 기자의 추가질문에 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가 이기우 후보가 1등이라고 이야기 해서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고 바닥층 민심이라던가 그리고 당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그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린거다"라고 답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예비후보들에게 배포한 선거법 책자에는 선거법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조항 가운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발표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발표도 금지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발표도 금지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란 법 제8조의9에 따라 관할 여심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뜻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자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이기우 예비후보와 백순환 예비후보에게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아느냐고 질문하자 두 예비후보는 "결과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두 예비후보는 "만약 문 예비후보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며 "공정한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문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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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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