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삼성중공업이 미국 Pacific Drilling Ⅷ, Limited사(이하'PDC')와 벌인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런던중재재판부는 현지시간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백만불(약 369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상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2000만불에 수주하고 납기일(2014년 11월)까지 건조를 마쳤지만, PDC사가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 등을 요청한 후 건조가 지연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PDC사는 삼성중공업이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중재 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패소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 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승소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 2000백만불(약 1352억 원)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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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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