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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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우리나라는 원활한 골재의 수급과 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골재채취법이 있다.

이 법은 수급계획과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도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는데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자격을 임대해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지역에 등록된 A업체는 제주도의 B업체와 지난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9개월간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급방식은 수급자인 B업체의 책임생산 및 판매를 원칙으로 A업체와 B업체의 토석채취사업 도급계약이행 특약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월 4500만 원의 계약금(크라샤 임대료 2000만 원, 원석대 2500만 원)이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거제시청에 확인결과 "산지관리법과 골재채취법이 따로 적용되고, 골재채취법 위법 여부가 결정돼야 산지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골재채취법을 담당하는 거제시 도시재생과(전 지역개발과)는 15일 오후 A업체에 내용증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또 다른 위법 여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업체의 위반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골재채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는 위반도 여부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는 거제시 골재채취업 등록 자격이 취소된다.

A업체는 임대가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가 어려워 제주도에 있는 B업체에 물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매달 4500만 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8월 계약이 만료됐다고 답변했다.

계약서에는 B업체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가능한 것으로 명기돼 있지만 A업체는 기계와 인력을 동원해 생산한 돌을 제주도로 보내고, B업체는 관리직 2~3명이 내려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구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말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게 맞고, 지난해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직접 직원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돌을 캤다"고 반박했다.

또 "A업체에 4500만 원의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따로 전기세와 유류세, 화약대, 인건비 4500만 원을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려고 했지만 A업체가 '불법 임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해 그 제안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B업체는 A업체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말일까지 계약인데 지난해 8월 A업체의 잘못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후 정상 영업이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으로 돌을 채취해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A업체가 작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연락도 없이 제멋대로 채취한 돌을 판매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지 않았는데 마치 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업체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일삼는 A업체의 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A업체의 골재채취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A업체와 B업체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고 자칫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거제시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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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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