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실시되며,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공무원, 이・통장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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