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산림조합장 A(61)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전 열린 1차 선고공판에서 A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조합장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거제시의 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조합장은 또 같은달 4월 거제시의 한 도로변에 세워진 조합원의 차 안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조합장과 검찰측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A조합장이 오는 16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A조합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검찰과 A조합장이 오는 16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거제시산림조합은 내달 27일까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총선 30일 전부터라면 재선거가 미뤄지지만 내달 27일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관련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A조합장의 항소 여부와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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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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