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신삼남 거제시 주민생활국장이 지난해 연말 의원면직(사직서)을 신청해 거제시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신 국장은 동부면장 재직당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이 다리를 놓는 것을 허가해 준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다리를 놓은 땅 주인 A씨는 하천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신 국장과 함께 기소된 관계 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거제시는 신 국장의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용권자인 변광용 거제시장이 신 국장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징계(파면·해임)가 아닌 이상 의원면직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되는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남도 감사관, 검찰, 경찰,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기관에 문의중이다.

신 국장이 의원면직 될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거제시는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 의원면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국장에게 의원면직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듣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않아 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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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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