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촬영한 사진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의 B종합병원이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환자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B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후유증과 의료과실을 주장한 40대 여성이 최근 열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 1500만 원을 받으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종합병원측이 여성 환자 A(49)씨에게 내달 4일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월 29일 결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가 왼팔이 부러져(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 거제의 B종합병원에서 수술(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31일 중앙대학교병원에 내원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고 장무지신전근 힘줄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이 수술했지만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다(수근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다)는 중앙대학교병원의 후유장애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B종합병원의 의료행위 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왼팔이 부러졌다(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는 진단은 적절했고,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속정 삽입 위치 등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분쇄골절이 발생한 경우 치유 속도가 떨어져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고, A씨의 나이와 성별도 뼈가 붙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니고, A씨가 지난해 9월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이 손목의 지속적인 통증과 악화의 원인으로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 27일 B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내원해 뼈가 붙지 않은 점이 발견될 때까지 약 한 달간의 진료공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왼팔뼈가 제대로 붙지 않고, 왼쪽 손목인대 파열과 그로인한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병원의 의료행위 상 과실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지난 2월 13일자로 발급한 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를 통해 삽입물(스크류)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A씨에게 후유증이 발생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도 뼈가 붙지않고 왼쪽 손목 힘줄이 파열된 것은 손목 염좌(배측)에서 금속정 삽입(스크류)으로 발생한 자극으로 지연성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된 점, A씨의 왼팔뼈는 붙었지만 손목 움직임이 제한돼 전체 운동 범위의 50%가 넘는 장애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B종합병원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심심한 위로의 뜻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B종합병원측과 A씨 양쪽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B종합병원측은 "올바르게 의료행위를 벌였는데도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회부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선례를 방지하기 위해 승복하지 않았다"며 "A씨의 대응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팔을 다친 후 담당의사와의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B종합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한 뒤 통증이 있고 왼손에 감각이 없어 수차례 호소를 했지만 담당의사는 자신의 진료방식만 고수할 뿐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사의 지시대로 손이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했지만 참아가며 작은 고무공을 쥐락펴락하며 연습하고, 왼팔에 보조기를 착용했는데도 담당의사는 마치 자신이 퇴원한 한 달동안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담당의사는 왼쪽 손목 힘줄이 끊어진 사실도 몰랐고, 수술 전날 저녁 초음파 검사결과 힘줄이 끊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로 담당의사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자신도 그 점을 생각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뼈가 제대로 붙지않은 것을 확인한 병원장이 (A씨가) "운이 안좋았다"며 긴급하게 재수술 일정을 잡았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B종합병원을 믿을 수 없어 중앙대학교병원에 진료를 요청했다.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제로 내려오는 도중 담당의사가 전화통화로 200만 원을 제안해 거절했더니 원하는 금액을 재차 물어봐 3000만 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3000만 원을 제시하자 주변에서 과거 병력까지 끄집어내며 마치 돈을 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소회했다.

너무나 억울해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서야 소문은 사그라 들었다고 말했다.

B종합병원측은 A씨에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라고 권하면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1500만 원을 보상하라는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결과가 나왔는데도 B종합병원측에서 자신에게 사과는 커녕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일을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의사가 저랑 똑같은 환자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시술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히 진단하고 시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병원과 "환자의 상태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담당의사"라는 환자간의 의료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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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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