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지방경찰청이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지역인 유흥가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실시된다.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한 도로는 심야시간대에(20시~04시)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도내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항만‧사업용 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해상 여객선 선상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 불시단속하고,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인근 및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입·출로(TG), 휴게소 등에서도 새벽시간대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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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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