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남 거제의 한 중학교 교감이 회식 술자리에서 동료교사를 폭행해 4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교감 A씨는 1심에서 400만 원 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무부장의 허벅지를 때리고 맥주잔을 집어던져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무부장이 하품을 하고, 동료교사에게 기대 잠을 자는 척해 화가나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녹음,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200만 원보다 2배 높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A씨가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전체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은 사실을 오도하고 형사 및 사법제도를 경시하려는 태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반성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 A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항소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문제로 지난해 연말 변호사, 법대교수,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A씨와 동료교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법부에 공문을 보내 재판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외에도 A씨와 동료교사들간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교육지원청은 A교사와 동료교사들간 법정공방의 쟁점은 밝힐 수 없지만 최근 동료교사들은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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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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