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2019.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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