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록 차장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는 참 이기적이다. 민원인들을 대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잘못이 적발되면 그제야 사과하는 척만 한다.

공무원이 잘못해도 자체 감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구두로 감사를 신청하면 동료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청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다. 감사내용도 일일이 떠먹여 줘야 한다. 이미 몇 차례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도 다시 관련 증거를 모아 설명해야 한다. 감사 진행과정도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안건으로 어떤 부분이 적발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 감사가 끝나면 연락 주겠다던 담당 공무원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사안은 산양천일반하천정비공사를 마친 지난해 9월 이후로 거슬로 올라간다. 시민 A씨는 공사를 마친 후 자신의 땅을 불법으로 침범하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수십 그루의 나무가 집단 고사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곧장 거제시를 찾아가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다며 재측량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제시 담당 계장으로부터 "측량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겠냐"며 삿대질과 면박을 당했다고 취재과정에서 호소했다. 거제시는 지속적인 민원인의 재측량 요구에도 신경쓰지 않다가 올해 초 거제인터넷방송 취재와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도 A씨의 수난은 계속됐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겨우 재측량 약속은 받았지만 거제시는 민원인이 요구한 지적공사가 아닌 공사를 설계한 (주)창미이엔지라는 업체에 재측량을 맡겼다. 민원인은 지적공사가 측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측량한 내용도 인정된다는 거제시의 답변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잘못된 측량으로 민원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시는 그제서야 민원인에게 사과하며 보상안을 제안했지만 A씨는 자신의 부지가 더 침범당했다며 지적공사의 재측량을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담당 계장에게 "여자가 참 유달시럽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가며 수모를 겪었지만 결국 감사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지적공사가 추진하는 재측량을 약속을 받았다. 재측량 결과 A씨의 주장대로 측량이 잘못돼 A씨의 땅 수 십 평이 침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계장은 측량을 제대로 했지만 시공사가 실수한 것 같다며 책임을 떠 넘겼다.

이 공사는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양천 일원에 예산 5억 6218만 4000원을 들여 호안석축 266m와 길이 25.6m, 너비 5m의 교량(다리)을 설치하는 공사다.

공사 지도감독은 거제시가 맡았고, 담당 공무원은 100회가 넘는 출장 확인서와 현장일지를 작성해 보고했다.

담당 계장의 말대로라면 현장을 확인한 거제시 공무원은 시공사가 실수할 동안 손 놓고 구경만 했거나 시공사가 실수하는 것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뜻으로 비친다.

마을에서는 이 공사가 특정인에게 길을 내주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거제시는 기자가 감사를 요청하기 전까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바빴다.

감사를 신청하고 나서도 어떤 안건으로 감사가 진행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거제시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들은 감사를 통해 잘못이 적발돼 처벌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거제시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전화 취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면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감사결과를 절대 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당당하게 민원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던 거제시, 정작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불통행정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담당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