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취약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 2회 이상 출근 시간대나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홍보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공정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음주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기보다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교통사고 없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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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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