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최근 거제시청 공무원 음주문화가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건수가 3건 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거제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8건, 지난해 3건, 올해 0건이다.

거제시는 2017년에는 8명이 적발돼 4명을 견책하고, 4명을 1개월 감봉 처분했다.

지난해는 3명이 적발돼 견책, 1개월 감봉, 1개월 정직 처분했다.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남성 공무원들이었다.

올해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적발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문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찰의 음주단속을 강화에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자는 심리구도가 구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2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 회식이 잦아지는 연말연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거제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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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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