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거제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단속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고 있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2,360건이던 신고가 2019년 9월 현재 2,500건(월평균 277건)을 상회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년 제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대상이 된다. 잠깐이면 되겠지, 이른 아침은 괜찮겠지, 늦은 저녁시간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최저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신고되고 있는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의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24시간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639-3814)으로 문의 바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로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 상 장애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한 자(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도 이에 해당하오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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