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소하천 호우피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량을 분할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특혜를 줬고 이 때문에 공사비를 아낄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 설계서에 맞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법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는 지자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의계약 운용요령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종류별로 금액한도를 정해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거제시 남부면사무소는 지난 2017년 10월 그해 9월 11일 집중호우로 유실 및 붕괴된 소하천 복구공사를 위해 단일사업으로 예산 1억5400만 원을 확정(재배정) 받았다. 이 사업은 같은 종류의 공사로서 전체 통합 발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계약을 의뢰해 시행하는게 타당하지만 '사업발주 현황표' 와 같이 공사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주하면서 불필요하게 분할해 7건을 발주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xx토건(주)에 준 5건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 면사무소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금액인 2200만 원에 맞춰 분할해 자체 수의계약 했다. 이 가운데 4건은 같은 날(2018년 3월 8일) 특정사업자(xx토건(주))에게 공사를 몰아주는 등 수의계약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또 분할 수의계약한 7건은 회계과와 협의해 전체 통합 일반입찰로 진행할 경우 낙찰률(87.745%) 차이로 공사비 323만6000원 상당을 절감 가능한데도 분할발주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가 적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거제시는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지적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지자체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3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개의 현장까지만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xx토건(주)이 5개의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1명만 배치했는데도 어떠한 검토 및 조치도 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지적됐다.

관련 공무원은 "계약업무에 미숙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계약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거제시는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분할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1개 업체에 일괄 수의계약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경남도는 전체 예산이 2017년 10월 확정(재배정)돼 2018년 2월 이후 계약 및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된 전체 예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과도하게 분할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회계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공사를 과도하게 분할발주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실무책임자 A씨에 대해 '경징계', 부적절하게 공사를 분할해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게 '훈계'처분을 명령했다.

경남도는 거제시에 앞으로 적합하게 수의계약이 운용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며 '주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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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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