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2월 30일 실시된다.

거제시체육회장은 그동안 당연직이었던 거제시장이 맡아왔다.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으로 민간 체육회장은 선거로 선출하게 됐다.

거제시체육회에 따르면 11월 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0일 선거일 공고하게 된다.

11월 25일 각 체육단체별로 선거인수 통보와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5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다.

12월 15~17일 선거인 명부 작성(무작위 추첨) 송부하고, 12월 18~20일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명부 사본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12월 19~20일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12월 2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12월 22~23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해 12월 30일 선거를 통해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다.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6일부터다.

자세한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 규정은 거제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geojesports.or.kr/) 및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체육회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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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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