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로 소유주가 민간이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지원범위는 100분의50 범위 내이고, 지원 상한액은 4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지원 신청서와 수리내역, 설계도면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거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639-3814)으로 문의 바란다.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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