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본회의장 ⓒ조형록 기자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회가 2차 추경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임금 월700만 원을 삭감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거제시가 출자출현한 기관이나 단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거제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김동수 예결위원장은 8244억5375만원의 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반대해 예산안이 수정가결됐다. 

최 의원은 행안부의 '금액에 상관없이 지자체가 출자출현한 기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임금 700만 원 삭감을 요청했다.

거제시는 이미 지난해 예산안 편성 승인을 받아 올해 예산이 편성됐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자금액의 10%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도 "지난해 승인 받은 안건과 이번 안건은 다른 안건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권고대로 오는 12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급 사회복지사 20호봉을 기준으로 삼아 사무국장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특위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자리에 관련도 없는 공무원이 파견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전문사회복지사로 새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2차 추경에 거제시가 신청한 금액은 월700만 원이다. 1급도 아닌 2급, 그것도 사무국장 급 채용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 채용(한달 615만 원 예상) 기준이다 보니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특위 권고를 지키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을 생각하자니 특위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당할까봐 신경쓰인다는 입장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 20호봉을 사무국장으로 계약하면 1달 급여만 414만6900원이고, 수당 등이 포함되면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급 20호봉을 기준으로 사무국장을 뽑는다면 800만 원에 가까운 한달 급여가 예상된다.

거제시는 절차대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나설 계획이지만, 예산과 자격 및 경력에 대한 검증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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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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